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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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내용
○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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