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상시전국· 소상공인
지원 내용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대상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 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 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