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공고 확인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청소년에게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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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아동·청소년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서비스금액 (월 20만원) - 정부지원금(1인/월) : 1등급 180,000원 / 2등급 160,000원 - 본인부담금(1인/월) : 1등급 20,000원 / 2등급 40,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 ※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변동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여성과/02-820-9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