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