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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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 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고객지원실/055-751-091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원문 수정 2026.10.21 13:04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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