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대상

다자녀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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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지원 내용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남양주시 · 원문 수정 2026.10.27 09:11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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