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상공인 지원

상시전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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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원문 수정 2026.05.11 13:33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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