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상시전북· 소상공인
지원 내용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대상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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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