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상시서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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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지원 내용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문 수정 2026.08.11 16:09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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