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상시인천· 소상공인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대상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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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제한 기업 - 재단 내규 보증제한업종 제외 - 연체가 빈번한 기업 제외 - 추천금액 포함 재단,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잔액 합계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지원 내용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지원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보증기간 : 1년(최대 5년) ○이차보전 지원사업 -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대상)에 연 2.0% 이차보전 지원(최초 1년 한)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서해구청 경제정책과/032-560-4435, 인천신용보증재단 서해지점/032-569-034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광역시 서해구 · 원문 수정 2026.08.04 11:05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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