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임부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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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성주군 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임부 -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 검사비 4만원(1회) 지원 ※ 세자녀 기준 : 태아 포함 세자녀 이상 -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및 서류 검토 후 본인 통장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성주군 보건소 출산지원/054-930-8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