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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공고 확인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대상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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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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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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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음성군 · 원문 수정 2026.04.27 12:3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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