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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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남양주시 · 원문 수정 2026.08.12 14:2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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