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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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수정구보건소/031-729-2498, 중원구보건소/031-729-3905, 분당구보건소/031-729-397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성남시 · 원문 수정 2026.05.06 10: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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