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증진 지원
상시인천· 출산·육아
지원 내용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대상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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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민간 월세(보증부) 희망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가구원1인 이상(실제 거주자 기준) ∙ 영종구에서 연속하여 2년 이상 거주한 자 ∙ 전체 월세보증금액이 5,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 ∙ 공공임대, 시설입소, 공동생활가정 등 타 지원을 받는 자 ∙ 주거 유형 중 자가주택, 민간전세, 사용대차(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자 ∙ 기존에 월세(보증부)로 월세보증금액 5,000천원을 초과하여 거주했던 자
지원 내용
○ 주거급여수급자 월세보증금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자부담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액(전체 보증금액 5,000천원 이내) ※ 특약사항 개설 : 자부담 금액 설정(전체 보증금액의 50% 이상, 최하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32-760-7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