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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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교육청 · 원문 수정 2026.10.26 14:23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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