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녀 학습지 지원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탈북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에게 학습지 교육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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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지원 내용
○ 학습지 교육지원 - 국내 거주 북한이탈주민 자녀(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학습지 교육비 지원 - 위탁기관 학습지 교사가 선정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1회 15분 이상) 맡춤형 학습지도 및 교재 제공 - 상반기 2과목, 하반기 1과목 - 1가구당 2자녀 이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교육지원부/02-3215-5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