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 응시자에게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 제공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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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 기타 장애,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부, 시험일 기준 30일 이내 출산한 산부로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종류 - 시험시간 연장, 점자/대독/음성지원컴퓨터, 별도문제지(확대, 축소, 점자), 별도답안지(확대), 별도시험실, 대필, 장애인보조기구 지참 허용, 도우미 지원 등 ※ 편의제공 신청서류 제출 후 인정된 자에 한해 해당 시험 편의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시험운영본부 시험관리부/02-2251-6248, 시험운영본부 컴퓨터시험부/02-2251-6266,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2부/02-2087-8920, 실기시험본부 실기시험1부/02-2087-8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