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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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지원 내용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