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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공고 확인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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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지원 내용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거제시 · 원문 수정 2026.10.26 10:39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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