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바라산 자연휴양림)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시민, 취약계층 등에게 자연휴양림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이 지원금은 대상 조건이 등록되지 않은 항목입니다. 아래 원문 “지원대상”과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 카드 소지자 및 장애인을 동반한 가족(직계존비속)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5·18유공자증 소지자, 특수임무유공자증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 자녀가 2인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가족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정 ○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기업체 종사자 임직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의왕시민 중 해당자(50%), 타지역시민 중 해당자(1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 의왕시민 등 바라산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감면(30%) -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의왕시 소재 기업체에 종사하는 임직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바라산휴양림팀/031-8086-748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의왕도시공사 · 원문 수정 2026.08.13 09:4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