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상시인천· 출산·육아

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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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광역시교육청 · 원문 수정 2026.10.23 08:47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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