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상시경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대상

다자녀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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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북도 안동시 · 원문 수정 2026.08.04 08:5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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