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가구 전입장려금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대상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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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 - 지원시기: 주소유지 12개월 후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 양육하는 전입 가정 - 지원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부 또는 모가 양육하는 둘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와 함께 단양군으로 전입한 경우(전입신고 후 주소 유지 12개 월 후) - 지원내용: 가정 당 단양사랑상품권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043-420-3113

이 지원금을 다룬 가이드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단양군 · 원문 수정 2026.08.13 10:4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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