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상시부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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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 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1-709-4652, 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1-709-5145, 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1-709-2831, 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1-709-5208, 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1-709-2494, 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1-709-279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부산광역시 기장군 · 원문 수정 2026.10.27 10:21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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