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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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