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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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5.13 13:1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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