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한의 치료 지원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160만원 한도 내 사전사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 지원
대상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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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기질적 이상소견이 없는 부부)
지원 내용
○ 경남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 사실혼관계도 포함(단, 신청 전 주소지 관항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증빙 서류 등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4,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6, 양산시보건소/055-392-5271,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