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및 기초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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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55-930-3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