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상시충북· 출산·육아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 한약치료 지원

대상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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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

지원 내용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사실혼 포함)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 한약, 한방침·뜸 치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청원보건소 /043-201-3465, 상당보건소/043-201-4831,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북도 청주시 · 원문 수정 2026.10.21 17:18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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