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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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