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입양특례법상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국내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 장애등록 및 선천적 요인의 장애, 질환이 있는 입양아동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

지원 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현금지원 ○ 일반아동 100만원/장애아동 200만원(구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아동청소년과/02-2627-225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원문 수정 2026.08.13 08:4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