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서울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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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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