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시서울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대상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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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02-2199-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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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원문 수정 2026.08.06 17:5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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