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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공고 확인서울

지원 내용

(구)사망위로금 지급

대상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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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급대상: 보훈대상자 유족 - 지급액: 20만원

지원 내용

○ (구)사망위로금 지급 - 관악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위로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2주 이내 - 사망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 (시)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 서울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서 사망조의금 지급 - 지 급 액 : 20만원 -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내(서울시 지급) - '25년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의금 지급만 가능(소급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복지정책과/879-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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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원문 수정 2026.08.11 16:4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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