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하모니콜/바우처택시)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에게 이동서비스 지원
대상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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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 이용대상 -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임신부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하모니콜/특별교통수단 외-바우처택시) -「안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교통약자지원부/166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