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교통약자 이동지원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차량이동 지원

대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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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1~3급)에 해당하는 사람 ○ 대중교통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상기 대상자를 제외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

지원 내용

○ 교통약자 차량 이동지원서비스 - 이용요금 기본 1회 탑승 10km 이내 1,500원 추가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 -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 - 주차요금: 이용자 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오산도시공사(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371-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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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5.11.27 19:1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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