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광진형 긴급복지 지원

상시서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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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중위소득 120% 이내, 재산 326백만원 이하, 금융 1,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위기가정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화재, 사고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등

지원 내용

○ 생계비 : 1~2인 가구 50만원, 3~4인 가구 70만원, 5인 이상 가구 90만원 ○ 의료비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 주거비, 교육비 등 : 사안별 필요금액 (상한액:2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복지정책과/02-450-7494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문 수정 2026.08.06 10:02

최종 확인 2026.09.10 15:13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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