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상시강원· 출산·육아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에 월 사용량 5톤 감면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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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 세대주 혹은 배우자가 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 공공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세대주 혹은 배우자 중증장애인(경증 시각장애인 포함) - 세대주 혹은 배우자 5급이상의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감면량 : 세대별 월 사용량의 5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한국환경공단 태백수도사업소/033-550-2731, 태백시청 상하수도사업소/033-550-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