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대상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지원 내용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수원시/031-228-5899, 용인시/031-324-4671, 고양시/031-8075-4033, 성남시/031-729-3698, 화성시/031-5189-6267, 부천시/032-625-4432, 남양주시/031-590-4480, 안산시/031-481-5977, 평택시/031-8024-4401, 안양시/031-8045-3104, 시흥시/031-310-5938, 김포시/031-5186-4152, 파주시/031-940-5526, 의정부시/031-870-6072, 광주시/031-760-2211, 광명시/02-2680-5521, 하남시/031-790-5568, 군포시/031-390-8913, 오산시/031-8036-6075, 양주시/031-8082-7171, 이천시/031-645-3375, 구리시/031-550-8668, 안성시/031-678-5913, 의왕시/031-345-3592, 포천시/031-538-3645, 양평군/031-770-3545, 여주시/031-887-3614, 동두천시/031-860-3397, 과천시/02-2150-3844, 가평군/031-580-2822, 연천군/031-839-407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3 07: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