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통비 환급 혹은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즉시 할인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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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지원 내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경기, 서울, 인천 버스 및 지하철)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분기별 6만원)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 ※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경기교통공사/1577-845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3 11:0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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