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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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건강관리과/02-3423-7230, 건강관리과/02-3423-7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