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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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가족정책과/031-8008-335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4 17: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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