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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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여성가족과/031-6193-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