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사업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대상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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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