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공고 확인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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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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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02-2100-658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 · 원문 수정 2026.08.06 18: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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