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공고 확인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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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