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상시울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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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복지지원과/052-228-6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