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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상시경남· 출산·육아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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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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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교육청 · 원문 수정 2026.08.05 10:4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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