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상시경기· 출산·육아

지원 내용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1회)

대상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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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

지원 내용

○ 18세 도달하여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500만원 지원(2차에 걸쳐 지급 -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청 청년아동과에 신청 ○ 신청서류 - 1차 : 신청서, 보호종료 증빙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아동명의 통장사본, 1차의무교육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2차 : 신청서,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차 계획에 따른 증빙서류, 아동명의 통장사본, 2차의무교육 확인서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청년아동과/031-645-3627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이천시 · 원문 수정 2026.10.27 10:00

최종 확인 2026.10.2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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