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상시대구· 출산·육아

지원 내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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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11주~18주)

지원 내용

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 1차검사(임신 11~13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태반호르몬검사, 청밀초음파검사) - 2차검사(임신 16~18주) :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쿼드검사, 정밀초음파검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 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6, 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 대구 남구보건소/053-664-6211, 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72, 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02, 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92, 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5, 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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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8.13 17:3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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