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대상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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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수영장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1~6급, 1~3급의 동반보호자 1명) - 동작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경로자(만71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동작구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의 자녀 3인 이상) - 동작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 동작구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 경로자(만65세 이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수영장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감액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액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 소수정예, 개인레슨 등 특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동작구시설관리공단/070-7204-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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