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월계구민체육센터)

상시서울· 출산·육아

지원 내용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대상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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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특수임무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5.18 민주 유공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의사상자증 소지자(배우자 포함)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장애인의 동반자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 다둥이카드 소지자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세 미만의 자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증명서 소지자 - 다문화대상자 가족 - 만65세 이상자 - 수영, 체육 프로그램만 적용 -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만13~만55세 이하 수영프로그램 이용여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 특수임무 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의사상자 - 장애인 - 장애인 동반자 - 다둥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기초생활수급자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20%) -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우대 - 지역화폐 노원(NW) -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가임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원구시설관리공단/02-2289-687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원문 수정 2026.10.22 08:51

최종 확인 2026.10.23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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