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상시전국· 출산·육아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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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지원 내용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성평등가족부 · 원문 수정 2026.10.26 08:28

최종 확인 2026.10.27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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